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o 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단기공사에 대해 수익인식을 공사완성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은 연말감사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단기공사현장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o 건설회사인 피감사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는 경우 단기공사는 완성기준으로 장기공사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인식을 하여야 하므로 기말감사시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공사기간의 장단기별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