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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873b697d · 2013

[FY2013·한공회] 선급금·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 유동성 분류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토지 취득관련 선
    급금을 유동자산 항목의 선급금계정으로 계상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장기차입
    금과 동 차입금에 대한 장기미지급이자비용을 유동부채 항목의 단기차입금과 미
    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골프장부지매
    입 선급금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 대금을 시공예정자로부터 차입하여 계상한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비용이 부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동 선급금 과 차입금의 성격파악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건으로 거액의 계정잔액에
    대하여는 대금 입출의 증빙확인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현황을 이해하고 계정분류 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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