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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9cd7af06 · 2013

[FY2013·한공회] 차입금 비유동부채 분류 오류

  • 유동성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
    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비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환조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
    홀히 한 건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음

독립성위반, 조서미제출 등 법규위반사항(E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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