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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e8b98d93 · 2013

[FY2013·한공회] 진행률 임의조정으로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

  • 매출과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해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면서 각 현장별
    총예정원가와 발생원가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진행률을 조정하여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매출채권에서 진행률채권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으며, 건설형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에 의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기준적용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주요 현장에 대해 도급계약서 검
    토, 실행예산 등 총예정원가 산정 근거서류 확인, 당기 발생원가의 각 현장별 집
    계와 배분가액의 적정성 검토, 장기계약현장에 대한 전기감사조서와 대조 등의 검
    토절차를 통하여 작업진행률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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