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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f39c1774 · 2013

[FY2013·한공회] 중대한 영향력 있는 투자주식 지분법 미적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주식이 임원교류 등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
    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합병기일의 시장가격이 아닌 기말의 시장가격으로 계
    상하였으며, 동 지분율 추가 취득 시 발생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이익 중
    지분율만큼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가 20%미만의 피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투자회사나 대주주와의 거래유무, 임원교류 여부, 피투자주식의 취득·보유목
    적 파악, 중대한 영향력 유무 판단,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회사와의 거래가
    주석공시되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피투자회사간 합병거래나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지분법 회
    계처리 내용에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과 미실현 손익 등이 적절히 회계처리
    되어 있는 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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