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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보론

문단 B1

문단 A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없거나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식별한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문단 A8에 기술된 기구 중 하나가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단 B2

이와 달리, 특정 국가의 회계관행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특정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재무보고체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무보고체계가 채택될 때, 감사인은 문단 6(a)에 의해 해당 회계관행이 총체적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회계관행이 해당 국가 내에서 폭넓게 사용될 때,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단체가 감사인을 대신하여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해당 회계관행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아래의 문단 3 참고), 또는 해당 회계관행과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된 기존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아래의 문단 4 참고).

문단 B3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는 통상 다음과 같은 속성을 보이며, 그 결과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는 의도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 (a) 목적적합성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가 기업의 성격과 재무제표의 목적에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영리기업의 경우, 목적적합성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이러한 수요는 통상 해당 영리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 (b) 완전성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와 사건, 계정잔액과 공시가 누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c) 신뢰성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i)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단순히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함
    • (ii)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될 때, 평가, 측정, 표시 및 공시가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냄
  • (d) 중립성은 재무제표 내의 정보가 편의가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e) 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 내의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유의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문단 B4

감사인은 해당 회계관행과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현행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비교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해당 회계관행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수도 있다. 소규모기업의 감사에 있어, 감사인은 해당 회계관행을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에 의해 소규모기업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재무보고체계와 비교할 수도 있다. 감사인의 비교결과로 차이가 식별된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채택된 회계관행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인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회계관행의 적용이나 재무제표 내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재무제표가 오도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문단 B5

각각의 개별적 선호에 맞추기 위하여 고안된 회계관행의 단순한 집합은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준수체계의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국가에서 작성자와 이용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론 1: 감사계약서의 예시 (문단 A24-A26 참조)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서의 예시이다. 이 감사계약서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감사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다. 이 감사계약서 예시는 개별적인 요구사항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계속감사에 적용하거나 적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13 참고). 제안하는 감사계약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BC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적합한) 대표자 귀중1)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귀하2)는 우리에게 ABC회사의 20ⅹ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본 계약서를 통하여 이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우리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ii)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우리가 감사 중에 식별한 것으로서 재무제표감사에 관련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관해서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입니다.
  • (iii)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iv)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v)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내부통제의 고유한계와 더불어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부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영진의 책임과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본 사례의 목적상 감사인은 법규가 적절하게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문단 6(b)에서 기술된 내용이 이용된다)

우리의 감사는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 4)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 (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5)
  •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 (c) 우리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할 책임 6)
    • (i) 기록, 문서 및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ii) 우리가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정보
    • (iii)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업 내 관계자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우리는 감사과정 중 일부로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행한 진술에 관해서 서면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중 귀 직원의 충분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정보

[보수약정, 대금 청구, 기타 특약사항 등 기타 정보를 적합하게 삽입한다]

보고

[예상되는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적합한 언급을 삽입한다.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기타정보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우리의 보고서 형태와 내용은 감사의 발견사항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우리의 책임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합의와 약정에 대하여 귀하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 첨부된 사본에 서명하신 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YZ 회계법인

ABC회사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동의함.

(서명)

......................

성명과 직함

일자

1) 감사계약서의 수신자 및 관련 언급은 해당 업무(관련 국가 포함)의 상황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적합한 당사자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A22 참고.

2) 이 계약서 전체를 통하여, "귀하, 우리, 우리들, 경영진, 지배기구 그리고 감사인"이라는 언급은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구는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4)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문구를 기재한다

5) 또는 적합하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6) 포함될 수 있는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기타 사항의 예는 문단 A23의 예시를 참고

보론 2: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문단 A10참조)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규정된 재무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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