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인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단일의 문서이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문서들의 결합일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독립된 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의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기준서 2001) 문단 11에서 기술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기준서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기타정보는 재무제표 또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왜곡표시는 어느 것이든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또한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2)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110.2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감사에서 지식을 입수한 기타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정보는 또한 다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보고 책임을 제외한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되었는지 후에 입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재무정보의 잠정 공시 (b)투자설명서를 포함한 증권 공모서류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감사인에게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시행시기에 시행된다. 적용대상시행 시기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주권비상장법인
목적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b)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c)그러한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
(d)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보고한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사업보고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법규 또는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 또는 문서의 결합으로, 소유주(또는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기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발전, 기업의 미래전망과 위험 및 불확실성, 기업 지배기구의 진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문단 A1-A5 참조) (b)기타정보 –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문단 A8-A10 참조) (c)기타정보의 왜곡표시 – 기타정보의 왜곡표시는 기타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오도하는 경우 (기타정보에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오도하는 경우 포함) 존재한다. (문단 A6-A7 참조)
요구사항
기타정보의 입수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11-A22 참조). (a)경영진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와 기업이 계획한 그러한 문서(들)의 발행 방식과 시기를 결정함.
(b)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적절한 협의를 함.
(c)(a)에서 결정된 문서(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감사보고서일 이후에야 제공될 수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들)의 최종본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기업이 발행하기 전에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서면 진술을 요청함. (문단 A22 참조)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3-A24 참조) (a)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이러한 고려의 기초로서 감사인은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타정보에서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상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 참조) (b)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와 도달한 결론의 관점에서,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30-A36 참조)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식별한 경우 (또는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이 사실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39-A43 참조) (a)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b)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c)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의 대응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기타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경영진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결정함.
(b)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정을 요구함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이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44 참조) (a)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22(e)(ii) 및 문단 A45 참조) (b)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46-A47 참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기타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문단 A48 참조) (b)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문단 A49-A50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대응
보고
감사보고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또는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별도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a)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거나 입수할 것으로 예상함 (b)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였음(문단 A52 참조)
문단 2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 기타정보 단락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a)경영진이 기타정보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 (b)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와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의 식별 (c)감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해 감사의견이나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d)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정보의 열람, 고려, 보고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e)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된 경우 다음 중 하나 (i)감사인이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 (ii)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린 경우, 기타정보의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를 기술하는 설명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
특정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특정 배치나 문구를 사용하여 기타정보를 언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59 참조) (a)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식별 (b)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c)해당 목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결과를 다루는 명시적 진술
문서화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정의
사업보고서 (문단 12(a) 참조)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법규나 관습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부르는 명칭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명칭은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 다양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감사받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할 경우 사업보고서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에 대해 작성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이나 다른 제목으로 불리는 단일 문서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법규나 관습에서 기업이 소유주(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제시된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단일의 문서 또는 결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복수의 개별 문서의 방식으로 보고(즉, 사업보고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규나 관습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다.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설명서, 또는 지배기구에 의한 영업 및 재무검토 혹은 유사한 보고서(예를 들어 이사의 보고서) •이사회 의장 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보고서
사업보고서는 이용자들에게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거나, 기업의 웹사이트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일의 문서(혹은 문서들의 결합)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사업보고서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나,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특정 규제에 대한 보고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보고서와는 성격과 목적 및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관습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결합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었을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정보가 아닌 보고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은행, 보험 및 연금 산업에서 작성되는 별도 산업 또는 규제 보고서(예: 자본적정성보고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다양성 및 기회평등 보고서 •제조물책임 보고서 •노동행위 및 근무환경 보고서 •인권 보고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문단 12(b)참조)
특정 항목이 기타정보에 공시될 때, 해당 항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른 정보가 누락되거나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정보가 경영진이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경영진이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의 누락은 기타정보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중요성의 개념이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해당 체계가 없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다음의 특성들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는 틀을 제공한다. •중요성은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정보 수요의 관점에서 고려된다. 기타정보의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이용자들은 기타정보를 재무제표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읽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들이 미수정왜곡표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고려하여 왜곡표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모든 왜곡표시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인 고려와 양적인 고려 모두에 관련된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관점에서 기타정보가 다루는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를 반영한다.
기타정보 (문단 12(c) 참조)
보론 1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들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지만 재무제표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5). 그러한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공시들은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 7 ‘금융상품: 공시’ 에서는 특정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거나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이 재무제표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같은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타 설명서에 대한 상호참조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태그(tag)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 기타정보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기타정보의 입수(문단 13 참조)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을 결정하는 것은 법규나 관습에 기초할 때 종종 명확하다. 많은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는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일련의 문서들을 발행해왔거나 발행할 것을 약속해왔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들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문서들의 시기, 목적 (그리고 의도된 대상)이 감사인이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사업보고서가 (공식 언어가 하나 이상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또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복수의 ‘사업보고서’가 준비될 때(예: 한 국가 이상에서 상장된 기업),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사업보고서가 기타정보를 구성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법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일 전에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발행하기 이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함께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결합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 최종본이 적시에 입수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되는 경우에 가능한 시사점
문단 A13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할 것이다. •최초 감사계약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변동된 경우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기타정보를 발행하기 전에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경우, 최종본은 발행을 위해 지배기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법규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이용가능한, 기업의 재무보고기간 직후에 발표되며 단일의 문서이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이후에 발표되도록 요구되거나 기업이 선택한 시기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행 시기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르는 문서들의 결합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일에, 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문서(예: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적과 시기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항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문서의 목적이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로 고려되지 않는다.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만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관련 문서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수한 기타정보 버전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버전이다. 이 감사기준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을 수 있는 기타정보를 포함하여 기타정보를 찾거나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전송 또는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감사인은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감사보고서 일자를 정하거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기준서 5808)은 서면진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13(c)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후에만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관하여 요청할 것이 요구되는 서면진술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타 서면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진은 기타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발행 예정인 모든 문서를 감사인에게 알게 하였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입수한 재무제표와 모든 기타정보는 서로 일치하며 기타정보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에게 입수되지 않은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그러한 기타정보를 작성하고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상되는 발행시점
-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기타정보의 열람 및 고려(문단 14-15 참조)
감사기준서 22010)에 따르면 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적절한 업무팀원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팀원들의 상대적 경험 •업무를 배정받은 업무팀원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이 불일치하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사용된 판단의 정도. 예를 들면 재무제표의 금액과 동일하도록 의도된 기타정보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은 덜 숙련된 팀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감사의 경우 그 부문의 기타정보를 다룰 때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문단 14(a))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항목을 요약하거나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발췌를 포함하는 표, 차트 또는 그래프 •재무제표에 표시된 잔액이나 계정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공시(예: “20X1년 매출은 제품 X의 매출 XXX백만원과 제품 Y의 매출 XXX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 성과의 기술(예: “20X1년 연구개발비 합계는 XXX원입니다”)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의 일치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요약하거나 또는 그 세부내용을 제시할 의도인 기타정보의 모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의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비교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판단과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시되는 맥락에 있어서 금액 또는 기타 항목의 유의성. 이용자들이 금액이나 기타 항목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핵심 비율 또는 금액) •양적으로 재무제표 계정이나 항목 또는 관련된 기타정보와 비교한 금액의 상대적 크기 •기타정보의 특정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민감성(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때, 문단 14(a)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러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정보와 동일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정보를 비교함 •재무제표의 주석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된 단어를 비교하고 사용된 문구의 차이의 유의성과 그 차이가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지 고려함. •경영진으로부터 기타정보와 재무제표의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역을 입수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차이조정 항목을 기타정보와 비교한다. °차이조정의 계산이 수리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와 비교된 표시방식을 포함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문단 14(b))
문단 14(a)의 금액이나 항목 외에 기타정보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된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나 지리적 지역에 따른 생산을 요약하는 표의 공시 •“회사는 올해 제품X와 제품 Y를 도입하였습니다”와 같은 기술 •“기업의 주요 영업 거점은 X국가이며 국가 Y 및 Z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기업의 주요 영업 지역의 요약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감사기준서 31511)에 따라 입수한 기업과 그 환경,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a)조직 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모델(사업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b)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c)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내부 및 외부 측정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성격상 예상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면 경영진이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정을 평가할 때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감사인이 고려하는 사업예측과 미래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할 때, 감사인은 관련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중요한 그러한 기타정보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기타정보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입수한 감사증거와 감사에서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는데 있어 충분할 수 있다. 감사인이 더 숙련되고 감사의 주요 측면에 대해 더 익숙할수록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논의의 기억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같이 감사 도중에 수행한 절차로부터의 발견사항에 비추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참조나 관련 업무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위한 근거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타정보에서 주요 제품군의 중단 예정을 기술하고 있을 때, 감사인은 중단 예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술이 감사 도중에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해당 감사팀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기타정보에서 감사에서 다룬 소송사건의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충분히 기억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의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부 내역이 요약된 감사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감사인이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참조할지 또는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게 질문할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다만 기타정보에 포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하거나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감사팀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문단 15 참조)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타정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게 되면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기타정보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기타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12)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식별하게 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과 별개로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팀원의 일반 지식 간의 차이로서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차이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기타정보의 내부적 불일치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110.2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문단 16 참조)
중요한 불일치 (또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과의 논의에는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의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설명이 정당한 판단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경영진과의 논의가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사실관계의 성격을 가진 사항들보다 판단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타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타정보,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능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광범위하므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기타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추가정보나 설명 또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후속 수정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다.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적격한 제3자(예를 들면 경영진 측 전문가나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의 자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한 후에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예: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이 있는 상황에 대한 기술 여부) •해당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해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8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때 감사인이 취하는 조치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은 수정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사실을 오도할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과 같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제시한 논리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되는지를 고려한다. 감사인은 또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나 기타 전문직 기준에 따라 규제기관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그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보고상 시사점 (문단 18(a) 참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증거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드문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감사업무의 해지 (문단 18(b) 참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가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도중에 입수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8(b) 참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해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법정 기관에 해당 불일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9 참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에게 필요한 절차에는 수정이 문단 17(a)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며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기타정보의 수신인에게 그 수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취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하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적합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에게 문단 22에 따라 변형된 단락이 포함된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감사인은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또는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관련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다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규제당국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커뮤니케이션한다. •업무유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문단 A46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 (문단 20 참조)
보고 (문단21 - 문단24 참조)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기타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에 식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해당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발행될 것이라는 진술을 할 수 있을 때, 감사인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시 표현(문단 21 – 문단 22 참조)
감사보고서의 기타정보 단락에 대한 예시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보고서 시사점 (문단 23 참조)
감사의견이 변형되게 된 사항이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거나 달리 다뤄지지 않고 그 사항이 기타정보의 어느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은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이사 보수의 미공시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인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보고에 미치는 시사점이 없을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A55-A5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한 한정의견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 또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을 때 감사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그 사항과 관련된 기타정보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한정의견근거 문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사항에 대한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기술을 감사인이 검토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식별된 기타정보의 다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는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근거 문단에 기술된 특정 사항(들)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부적정의견이 감사인이 식별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문단 22(e)(ii)에 따른 보고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감사인은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의 금액 또는 항목들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명시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의견거절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경우 기타정보를 다루는 단락을 포함해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거절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기준서 705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문단 24 참조)
감사기준서 20016)에서는 감사인은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된 것과 다른 특정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을 때 감사보고서에 일관성이 있으면 해당 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타정보와 관련된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 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고, 최소한 문단 24에서 식별된 각 요소들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보론
보론 1: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문단 14, A8 참조)
다음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이다. 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액 • 순이익, 주당순이익, 배당, 매출 및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구매 및 운영비용과 같은 핵심 재무성과의 요약 항목
• 주요 영업지역의 계속사업이익이나 지역 부문이나 제품 계열별 매출과 같은 선택된 영업 데이터
• 자산 처분, 소송 충당금, 자산 손상, 세무조정, 환경 복구 충당금, 구조조정 비용과 같은 특수 항목
• 현금, 현금 등가물, 시장성 유가증권, 배당, 부채, 금융리스, 소수주주 지분 약정과 같은 유동성 및 자본 원천 정보
• 부문별 또는 사업부별 자본적 지출
• 부외약정의 금액 또는 관련된 재무적 영향
• 보증, 담보제공, 법률 또는 환경 소송 및 기타 우발사항의 금액
• 매출총이익, 평균투하자본수익률, 평균자기자본수익률,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측정치 또는 비율. 이 중 일부는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맞춰볼 수 있다.
기타 항목 •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 가정에 대한 설명
• 특수관계자의 식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설명
• 상품위험, 외환위험, 또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정책이나 접근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부외약정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관련되는 노출정도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를 포함한, 보증, 보장, 계약상 의무, 소송사건 또는 환경관련 채무, 그리고 기타 우발사항에 대한 기술
• 기업의 영업이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기업의 미래 재무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새로운 세금이나 환경 규제와 같은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한 기술
• 당기 중 시행되었거나 차기에 시행될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이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그리고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
• 영업환경과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 전략의 개요
• 주요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의 동향에 대한 기술
• 지역간 공급, 수요 그리고 규제 상황의 대조
• 특정 부문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요인에 대한 설명
보론 2: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사례(문단 21- 22 참조)
• 사례 1: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5: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6: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항목으로서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는 기업에 대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7)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18)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19)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0)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21)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2)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23)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4)
[감사기준서 7002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26)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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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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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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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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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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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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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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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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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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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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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2: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일부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7)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8)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X보고서29)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음)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Y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Y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30)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32)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3)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4)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35)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6)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37)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8)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9)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40)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X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X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41)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2)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3)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5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모든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44)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4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입수한 X보고서46)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47)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9)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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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6: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견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의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XXX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XYZ의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인 XXX백만원이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XYZ회사의 재무정보와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0)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1)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타정보가 이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감사사항52)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3)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4)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진술’ 과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한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누락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즉, 부적정의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이 없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6)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타정보가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X보고서의 금액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8)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