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인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단일의 문서이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문서들의 결합일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기타정보는 재무제표 또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왜곡표시는 어느 것이든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는 또한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2)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110.2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감사에서 지식을 입수한 기타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정보는 또한 다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보고 책임을 제외한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되었는지 후에 입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재무정보의 잠정 공시
- (b) 투자설명서를 포함한 증권 공모서류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은 기타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감사인에게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시행시기에 시행된다.
| 적용대상 | 시행 시기 | |
|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 |
| 주권비상장법인 | ||
목적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 (b)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 (c) 그러한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
- (d)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보고한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사업보고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법규 또는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 또는 문서의 결합으로, 소유주(또는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기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발전, 기업의 미래전망과 위험 및 불확실성, 기업 지배기구의 진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문단 A1-A5 참조)
- (b) 기타정보 –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문단 A8-A10 참조)
- (c)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 기타정보의 왜곡표시는 기타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거나 오도하는 경우 (기타정보에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오도하는 경우 포함) 존재한다. (문단 A6-A7 참조)
요구사항
기타정보의 입수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11-A22 참조).
- (a) 경영진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와 기업이 계획한 그러한 문서(들)의 발행 방식과 시기를 결정함.
- (b)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최종본을 적시에, 가능하다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적절한 협의를 함.
- (c) (a)에서 결정된 문서(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감사보고서일 이후에야 제공될 수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들)의 최종본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기업이 발행하기 전에 감사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서면 진술을 요청함. (문단 A22 참조)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3-A24 참조)
- (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이러한 고려의 기초로서 감사인은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타정보에서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재무제표상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이를 요약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상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여야 한다. (문단 A25-A29 참조)
- (b)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와 도달한 결론의 관점에서,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얻은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함. (문단 A30-A36 참조)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식별한 경우 (또는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이 사실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39-A43 참조)
- (a)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 (b)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 (c)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의 대응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기타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결정함.
- (b)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정을 요구함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이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44 참조)
- (a)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22(e)(ii) 및 문단 A45 참조)
- (b)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46-A47 참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a) 기타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문단 A48 참조)
- (b)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문단 A49-A50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대응
보고
감사보고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또는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별도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거나 입수할 것으로 예상함
- (b)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였음(문단 A52 참조)
문단 2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 기타정보 단락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 (a) 경영진이 기타정보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
- (b)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와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의 식별
- (c) 감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해 감사의견이나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 (d)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정보의 열람, 고려, 보고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 (e)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된 경우 다음 중 하나
- (i) 감사인이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
- (ii)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린 경우, 기타정보의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를 기술하는 설명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
특정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특정 배치나 문구를 사용하여 기타정보를 언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59 참조)
- (a)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식별
- (b)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 (c) 해당 목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결과를 다루는 명시적 진술
문서화
이 감사기준서에 적용되는 대로 감사기준서 2304)의 요구사항에 다룰 때, 감사인은 다음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a)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한 절차의 문서화
- (b)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기타정보의 최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