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감사가 수행될 기본사항이 합의되었을 때에만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 (a)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b)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감사수행의 전제2) 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경영진”이라는 언급은 이하에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2-A10 참조)
-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 A11-A14, A20 참조)
- (i)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문단 A15 참조)
-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문단 A16-A19 참조)
-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 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문단 11에 따라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3-A27 참조)
-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
- (b) 감사인의 책임
- (c) 경영진의 책임
-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문단 A24 참고)
-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계속감사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1-A35 참조)
감사인이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A35 참조)
감사업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경영진은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 (b) 지배기구,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고기준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상충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고 다음 중 하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a)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내의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 (b)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이 이에 맞도록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조치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 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37 참조)
- (a)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 (b)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다음사항이 모두 인정된 경우
- (i)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64) 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할 것임
- (ii)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는 그러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
문단 19에 제시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b)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함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규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 5)
만약 감사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6) (문단 A38-A39 참조)
5) 감사기준서 706
6) 또한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