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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보론: 전반감사전략의 수립시 고려사항 (문단 7-8과 문단 A8 –A11 참조)

이 보론은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 중 대다수는 감사인의 세부적인 감사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시된 사례는 대다수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항을 포괄한다. 아래에서 언급된 사항 중의 일부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항이 모든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 목록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다른 재무보고체계와의 상호조정에 대한 필요성 등 감사대상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유의 보고 요구사항
  •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예상되는 감사 범위
  • 그룹의 연결방법을 결정하는 지배기업과 그 부문간 통제관계의 성격
  •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 연결목적의 감사 외에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의 필요성
  • 기업이 내부감사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감사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또는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
  • 서비스조직의 이용상황,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통제절차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하여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 데이터의 입수가능성과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의 적용계획 등 정보기술이 해당 감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와 해당 검토업무에서 입수된 정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감사업무의 예상 범위와 시기의 조정
  • 의뢰인측 인력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대한 계획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그리고 감사보고서, 경영진 건의서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구두와 서면에 의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관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부문감사와 관련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 업무팀 회의의 성격, 시기와 수행된 감사업무의 검토시점 등 업무팀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예상 성격 및 시기
  • 감사로 인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보고 책임 등 제3자와 예상되는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감사기준서 3201)에 따른 중요성의 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결정
    • ° 부문에 대한 중요성 결정 및 이에 대한 감사기준서 600에 따른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2)
    • ° 유의적 부문 및 중요한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예비적 식별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미치는 영향
  •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이 업무팀원에게 의심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 감사의 결과
  • 해당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내부의 기타 서비스의 수행책임자와 해당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
  • 내부통제에 대한 적합한 문서화의 증거 등 양호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에 관한 경영진 의지의 증거
  • 회계기준의 변경과 같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유의적인 신규 공시 또는 공시 개정을 수반할 수 있다.
  •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거래의 양
  •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업 전체적으로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도
  •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시 등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식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절차
  • 정보기술과 업무절차의 변화, 주요 경영진의 교체 및 영입, 합병, 분할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동향
  • 산업규제의 변화와 새로운 보고규정의 신설과 같은 중요한 산업동향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기타 주요 관련 동향

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21-23, 40(c)

  •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과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록 고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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