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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300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300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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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계속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초도감사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별도로 식별되고 있다.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

문단 2

계획수립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다. 적절한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에 다양하게 도움을 준다. •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임 • 감사인이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함 •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되게 함 •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도움 •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과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조정을 도움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문단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예비적 활동

문단 6

감사인은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a)의뢰인 관계 및 특정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1) (b)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함2) (c)감사기준서 210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 조건을 이해함 (문단 A5 – A7 참조)3)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2-13

  2.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1

  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9-13

계획수립 활동

문단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감사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함 (문단 A8 - A11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4)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5)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문단 A12-A14 참조)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5 참조)

문단 11

감사인은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하여 그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문단 A16 - A17 참조)

문서화

문단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6) (a) 전반감사전략 (b) 감사계획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8-A21 참조)

  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7) (b)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단 A22 참조)

  1. 감사기준서 220 문단 12-1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 (문단 2 참조)

문단 A1

계획수립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주요업무팀원의 해당 기업에 대한 업무경험 그리고 감사 중에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단 A2

계획수립은 감사에 있어서 따로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전기감사의 종료직후 (또는 전기감사 종료단계)부터 시작하여 당기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계획수립은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완료될 필요가 있는 일정한 활동 및 감사절차에 대하여 그 수행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에는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 위험평가절차로서 적용될 분석적절차 •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업이 그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 중요성의 결정 • 전문가의 참여 • 기타 위험평가절차의 수행

문단 A3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의 요소에 관해 경영진과 논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감사절차 중 일부를 해당 기업 인원의 작업에 맞추어 조정함). 이 같은 논의는 종종 일어나지만,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의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다. 전반감사전략이나 감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기업의 경영진과 논의하는 경우,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영진과 세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감사절차가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되어 감사의 효과성이 손상될 수 있다.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문단 5 참조)

문단 A4

감사계획의 수립시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이 참여하면 이들의 경험과 식견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의 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8)

  1. 감사기준서 315 문단 10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에 대한 업무팀의 토의에 대하여 특정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5는 이러한 토의 중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왜곡표시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예비적 활동 (문단 6 참조)

문단 A5

감사인이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문단 6에 명시된 예비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감사인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단 A6

감사인의 이러한 예비적 활동은 다음에 예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 •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 및 능력을 유지함 • 업무를 계속할 감사인의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의 성실성과 관련된 쟁점이 없음 •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오해가 없음

문단 A7

의뢰인과의 관계계속 여부와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인의 고려는, 상황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감사업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의뢰인과의 관계계속 여부 및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평가에 대하여 최초로 그 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 절차가 당기 감사업무를 위한 기타 유의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감사의 경우, 이러한 최초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전기감사가 종료된 직후 (또는 전기감사 종료단계)에 이루어진다.

계획수립 활동

전반감사전략 (문단 7-8 참조)

문단 A8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 특정 감사분야에 배치할 자원.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경험이 많은 팀원을 배정하고 복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여시킴 • 특정 감사분야에 할당할 자원의 양.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장의 재고실사에 입회할 업무팀원의 수,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검토범위, 또는 위험이 높은 분야에 사용할 시간 예산 등 • 자원의 배치시기. 예를 들어, 중간감사단계에 배치할 것인지 또는 기간귀속의 주요 기준일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 • 자원을 관리, 지휘 및 감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사전 및 사후 보고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매니저의 검토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감사현장 또는 감사현장 외의 장소 등), 그리고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문단 A9

보론에서는 전반감사전략의 수립 때에 고려할 사항을 예시한다.

문단 A10

전반감사전략이 수립되면, 감사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반감사전략에서 식별된 다양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감사계획이 개발될 수 있다. 전반감사전략과 세부적인 감사계획의 수립은 양자가 반드시 개별적이거나 순차적 과정일 필요는 없지만, 한쪽이 변경되면 그 결과 다른 쪽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11

소규모기업의 감사에서는 소규모 업무팀이 전체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소규모기업 감사에서는 일인의 업무수행이사(또는 개인개업자)가 일인의 업무팀원(또는 업무팀원 없이)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팀의 규모가 작을수록 팀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용이하다. 소규모기업 감사의 경우에는 전반감사전략의 수립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소요될 필요는 없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해당 감사의 복잡성 그리고 업무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기감사의 종료시에 감사조서의 검토와 감사에서 식별되어 부각된 쟁점들을 근거로 작성하고 소유경영자와의 토의내용을 기초로 당기에 수정한 간략한 비망록도 문단 8에 언급된 사항들이 포괄되어 있다면, 당기 감사업무의 감사전략 문서가 될 수 있다.

감사계획 (문단 9 참조)

문단 A12

감사계획은 업무팀원에 의해 수행될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반감사전략보다 더 상세하다. 세부적인 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은 해당 감사업무를 위한 감사계획의 개발에 맞추어 감사의 전 과정에서 발생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은 감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정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계획수립은 이러한 위험평가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감사인은 일부의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추가감사절차를 먼저 시작한 후, 남아있는 모든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 A13

공시와 관련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와 추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와 정보의 상세 수준 모두에 비추어 중요하다. 또한, 특정 공시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평가된 위험과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A14

감사 초기에 공시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감사인은 거래유형, 사건 및 계정잔액과 동일하게 공시를 다루는 데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초기에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다음 사항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환경, 재무적 상황 또는 활동의 변경 결과로 요구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예를 들어 요구되는 부문의 식별과 유의적인 사업결합으로 인한 부문정보의 보고의 변동)•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신규 또는 개정된 유의적인 공시• 특정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를 지원할 감사인측 전문가의 관여 필요성(예를 들어 연금 또는 기타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공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논의하고자 할 수 있는 공시에 관한 사항9)

  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A13 참조

감사의 진행 중 계획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의 변경 (문단 10 참조)

문단 A15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경 또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의 결과, 기존의 평가된 위험은 재고려될 수 있고, 감사인은 이에 기초하여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과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알게 된 정보가 감사절차를 계획했을 때 이용가능했던 정보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증절차를 수행하여 얻은 감사증거가 통제테스트를 통해 얻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경우를 들 수 있다.

지휘, 감독 및 검토 (문단 11 참조)

문단 A16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이 수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한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다.• 해당 기업의 규모 및 복잡성• 해당 감사의 영역•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예를 들어, 주어진 감사영역에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 범위와 적시성 요구도 증가되며, 업무팀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팀원들의 개별 역량과 적격성감사기준서 220은 감사업무의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10)

  1. 감사기준서 220 문단 15-17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17

업무수행이사가 전체 감사를 수행한다면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업무결과의 검토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업무수행이사는 이 경우 업무의 모든 측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쟁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일인이 전체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의 진행 중에 수행한 판단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 실무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감사가 개인개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면 적절한 경험을 가진 다른 감사인이나 감사인이 속한 전문가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서화 (문단 12 참조)

문단 A18

전반감사전략의 문서화는 감사를 적절히 계획하고 업무팀과 유의적 사안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의사결정사항들에 대한 기록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의 전반적인 범위, 시기 및 그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비망록 형태로 전반감사전략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19

감사계획의 문서화는 위험평가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와 위험평가결과에 대응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또한 감사절차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다는 기록의 역할도 하며, 그 수행 전에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특정 감사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반영한 표준적 감사프로그램이나 감사완료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 A20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의 유의적인 변경과 이에 따른 감사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변경기록은 유의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해당 감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기록은 또한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변경에 대한 적합한 대응도 반영한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21

문단 A1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적절하고 간략한 비망록은 소규모기업의 감사를 위한 문서화된 전반감사전략이 될 수 있다.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위험평가 등 해당 감사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된다면, 소규모기업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제11)가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표준 감사프로그램이나 점검표(문단 A17 참고)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감사기준서 315 문단 26(a) 참조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참조)

문단 A22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초도감사나 계속감사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초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은 계속감사의 계획수립 때 고려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법규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 검토 등 전임감사인과 협의할 사항• 해당 감사인의 최초 선임과 관련하여 경영진과 논의되었던 쟁점들 (회계기준 또는 감사기준의 적용 등),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해당 사항이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초잔액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12)• 초도감사에 대하여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요구하는 절차. (예를 들어, 유의적 감사절차를 착수하기 전에 전반감사전략을 검토하거나 보고서의 발행 전에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타 파트너 또는 상위직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보론: 전반감사전략의 수립시 고려사항 (문단 7-8과 문단 A8 –A11 참조)

이 보론은 감사인이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 중 대다수는 감사인의 세부적인 감사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시된 사례는 대다수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항을 포괄한다. 아래에서 언급된 사항 중의 일부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항이 모든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 목록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다른 재무보고체계와의 상호조정에 대한 필요성 등 감사대상 재무정보의 작성기준이 된 재무보고체계

• 해당 산업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같이 그 산업특유의 보고 요구사항

• 포함될 사업부문의 수와 소재지 등 예상되는 감사 범위

• 그룹의 연결방법을 결정하는 지배기업과 그 부문간 통제관계의 성격

• 타감사인이 감사할 부문의 범위

• 특수한 지식의 필요성 등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성격

• 감사대상 재무정보에 있어 외화환산의 필요성 등 사용되는 보고통화

• 연결목적의 감사 외에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의 필요성

• 기업이 내부감사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감사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또는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

• 서비스조직의 이용상황,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통제절차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하여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테스트와 관련된 감사증거와 같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증거의 이용계획

• 데이터의 입수가능성과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의 적용계획 등 정보기술이 해당 감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업무와 해당 검토업무에서 입수된 정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감사업무의 예상 범위와 시기의 조정

• 의뢰인측 인력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 중간보고 또는 최종단계의 보고와 같은 기업의 보고일정

•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대한 계획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논의, 그리고 감사보고서, 경영진 건의서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구두와 서면에 의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

•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 형태와 시기에 관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부문감사와 관련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 업무팀 회의의 성격, 시기와 수행된 감사업무의 검토시점 등 업무팀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예상 성격 및 시기

• 감사로 인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보고 책임 등 제3자와 예상되는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이 있는지 여부

• 감사기준서 3201)에 따른 중요성의 결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결정

° 부문에 대한 중요성 결정 및 이에 대한 감사기준서 600에 따른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2)

° 유의적 부문 및 중요한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예비적 식별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보다 크게 존재할 수 있는 분야의 예비적 식별

•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미치는 영향

•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이 업무팀원에게 의심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행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의 성격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 등 내부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과거 감사의 결과

• 해당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내부의 기타 서비스의 수행책임자와 해당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

• 내부통제에 대한 적합한 문서화의 증거 등 양호한 내부통제의 설계, 실행 및 유지에 관한 경영진 의지의 증거

• 회계기준의 변경과 같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유의적인 신규 공시 또는 공시 개정을 수반할 수 있다.

•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거래의 양

•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업 전체적으로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도

•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시 등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공시를 식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절차

• 정보기술과 업무절차의 변화, 주요 경영진의 교체 및 영입, 합병, 분할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동향

• 산업규제의 변화와 새로운 보고규정의 신설과 같은 중요한 산업동향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기타 주요 관련 동향

  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2.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21-23, 40(c)

• 업무팀(필요에 따라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의 구성과 업무팀원에 대한 감사업무의 배정(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 업무팀원의 배정 포함)

• 업무예산의 수립(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은 분야에 적절한 감사시간이 확보되도록 고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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