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300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는 실무 참고 목적의 비공식 게재본으로, 공식 간행물과 표기·구성이 다를 수 있고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게재본과 공식 원문이 다른 경우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계속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며, 초도감사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별도로 식별되고 있다.

계획수립의 역할과 시기

문단 2

계획수립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다. 적절한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재무제표감사에 다양하게 도움을 준다.

  •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분야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임
  • 감사인이 잠재적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함
  •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적절히 조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수행되게 함
  •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업무팀원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도움
  • 업무팀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과 업무결과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 및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조정을 도움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주요업무팀원의 참여

문단 5

해당감사의 업무수행이사와 다른 주요업무팀원들은 업무팀원간의 토의를 계획하고 참여하는 등 감사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예비적 활동

문단 6

감사인은 당기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의뢰인 관계 및 특정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1)
  • (b)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독립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함2)
  • (c) 감사기준서 210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 조건을 이해함 (문단 A5 – A7 참조)3)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2-13

2)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1

3)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9-13

계획수립 활동

문단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감사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함 (문단 A8 - A11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4)
  •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5)
  •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문단 A12-A14 참조)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5 참조)

문단 11

감사인은 업무팀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업무팀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검토에 대하여 그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문단 A16 - A17 참조)

문서화

문단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6)

  • (a) 전반감사전략
  • (b) 감사계획
  •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8-A21 참조)

6)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초도감사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문단 13

감사인은 초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의뢰인 관계의 수용 및 특정 감사업무의 수임 여부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220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함7)
  • (b) 감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함 (문단 A22 참조)

7) 감사기준서 220 문단 12-1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