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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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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2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그룹감사에는 전체감사기준이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그룹감사, 특히 부문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그룹감사에 적용하는 특별한 고려사항을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의 감사에 타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원격지에 소재하는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하거나 유형자산을 조사할 때 타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단 3

부문감사인은 법규나 규정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때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를 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감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문단 A1 참조)

문단 4

감사기준서 2201) 에 따라 그룹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부문감사인 포함)이 집단적으로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룹업무수행이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그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15

문단 5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그룹업무팀 또는 부문감사인 중 누가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이 감사기준서는 도움을 준다.

문단 6

감사위험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감사인이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적발위험)의 함수이다.2) 그룹감사에서 이러한 위험(적발위험)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문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과 그룹업무팀이 이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하는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그룹업무팀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이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여의 목적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있다.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35

시행일

문단 7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8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
  • (b)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 (i) 부문과 관계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의 업무 범위와 시기, 그리고 부문감사인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함
    • (ii) 그룹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부문재무정보 및 연결절차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용어의 정의

문단 9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부문 – 그룹경영진 또는 부문경영진이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 또는 사업활동 (문단 A2-A4 참조)
  • (b) 부문감사인 - 그룹감사를 위하여 그룹업무팀의 요청으로 부문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 (문단 A7 참조)
  • (c) 부문경영진 - 부문재무정보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 (d) 부문중요성 - 그룹업무팀이 부문에 대하여 설정한 중요성
  • (e) 그룹 – 그룹재무제표에 재무정보가 포함되는 모든 부문. 그룹은 항상 둘 이상의 부문을 가진다.
  • (f) 그룹감사 -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g) 그룹감사의견-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 (h) 그룹업무수행이사- 그룹감사업무와 그룹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공동감사인이 그룹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감사의 각 파트너들과 그 업무팀은 집합적으로 그룹업무수행이사와 그룹업무팀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공동감사인(joint auditor) 사이의 관계 또는 공동감사인이 다른 공동감사인의 업무(joint engagement)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 (i) 그룹업무팀(그룹감사업무팀)- 그룹의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연결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평가하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등 파트너와 스태프
  • (j) 그룹재무제표- 2개 이상 부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그룹재무제표는 또한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이 작성한 재무정보를 합산한 결합재무제표를 지칭하기도 한다.
  • (k) 그룹경영진-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 (l) 그룹차원의 통제- 그룹경영진이 그룹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설계, 실행하고 유지하는 통제
  • (m) 유의적 부문- 그룹업무팀이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식별한 부문
    • (i) 그룹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짐
    • (ii)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것 같음 (문단 A5-A6 참조)
문단 10

이 감사기준서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를 말하고 “연결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이나 원가법을 통해 그룹재무제표에 부문재무정보를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하는 것
  • (b)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들의 재무정보를 결합재무제표에 합산하는 것

요구사항

책임

문단 11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더라도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3) 감사기준서 220 문단 15

수용 및 유지

문단 12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을 적용할 때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을 식별하는 데 충분하도록 해당 그룹과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그러한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문단 13

그룹업무수행이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a) 그룹경영진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 (b) 이러한 감사증거의 입수 불가능에 따른 발생가능한 영향의 결과로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하게 될 것임 4)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신규업무인 경우 그 수임을 거절하며, 계속업무인 경우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함
  • (b)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의 수임거부가 금지되거나 해지가 가능하지 아니한다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가능한 범위까지 수행하고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을 거절함 (문단 A13-A19 참조)

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업무의 조건

문단 14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10 5) 에 따라 그룹감사업무의 조건에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0-A21 참조)

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문단 15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300에 따라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을 개발하야 한다.6)

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7-12

문단 16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반그룹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문단 17

감사인은 해당 실체와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7)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 입수한 그룹∙부문과 그 환경(그룹차원의 통제 포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
  • (b)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함 (문단 A23-A29 참조)

7)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8

그룹업무팀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도록 관련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 (a)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에 대한 최초 식별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함
  •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함8) (문단 A30-A31 참조)

8) 감사기준서 315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문단 19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하기로 계획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5 참조)

  •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 특히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인지 여부 (문단 A37 참조)
  • (b)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문단 A38 참조)
  • (c)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d)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하에서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문단 A36 참조)
문단 20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룹업무팀이 문단 19의 (a)-(c)에 열거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부문감사인의 업무수행을 요청하지 말고,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그룹감사인이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9-A41 참조)

중요성

문단 21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 (a)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 (b)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적은 금액의 왜곡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그룹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이러한 특정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 (c)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러한 부문들에 대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내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아야 한다. (문단 A43-A44 참조)
  • (d)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문단 A45 참조)
문단 22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6 참조)

문단 23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 목적의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 감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중요성들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a) 해당 부문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
  • (b)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문단 24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에 대처하는 데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9) 그룹업무팀은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26-29 참고). 또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30-31 참고). (문단 A47 참조)

9)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5

연결절차 또는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와 같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테스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문단 A47 참조)

유의적 부문

문단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27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A48 참조)
  •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A49 참조)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

문단 28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문단 29

다음의 업무들을 통해서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그룹업무팀이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a)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 (b)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 (c) 그룹수준에서 수행한 분석적절차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아니한 부문 중 일부를 추출한 후 추출된 개별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 특정의 절차

그룹업무팀은 기간 경과에 따라 부문의 선택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문단 A54-A55 참조)

유의적 부문—위험평가

문단 30

부문감사인이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면,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룹감사인의 이러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지만, 최소한 다음의 절차는 포함되어야 한다.

  • (a)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나 부문경영진과 토의함
  •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부문의 취약성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토의함
  • (c)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문서화 내용을 검토함. 그러한 문서화는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결론을 반영하는 비망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 추가감사절차

문단 31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에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할 추가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감사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절차

문단 32

그룹업무팀은 문단 17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게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한다.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거나,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25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룹업무팀의 요청을 받은 부문감사인이 이를 테스트한다.

문단 33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서 발생하는 그룹재무제표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연결절차에 대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룹재무제표에 모든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34

그룹업무팀은 연결조정과 재분류의 적합성, 완전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또 부정위험요소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문단 35

만약 어떤 부문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36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문단 41(c) 참고)에서 식별된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37

그룹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부문재무제표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그러한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후속사건

문단 38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은 부문의 재무정보일과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39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후속사건을 알게 되면 이를 그룹업무팀에게 통지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0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요구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 그 업무의 활용, 그리고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과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의 형식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문단 A57, A58, A60 참조) 그룹업무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a) 그룹업무팀이 자신의 업무를 활용할 것을 알고 있는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요청 (문단 A59 참조)
  • (b)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 (c)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부문중요성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 및 한도기준(즉,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 (d) 부문감사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부문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기타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러한 식별된 유의적위험과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대응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e) 그룹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 및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기타의 특수관계자.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경영진이나 그룹업무팀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한 특수관계자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다른 부문감사인들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를 알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41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문단 A60 참조)

  •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및 전문가적 적격성 포함)을 준수했는지 여부
  • (b)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 (c) 부문감사인의 보고대상인 부문재무정보의 식별
  • (d)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
  • (e)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의 목록 (이 목록에는 그룹업무팀이 커뮤니케이션한,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의 한도기준에 미달되는 왜곡표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40(c) 참고)
  • (f)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 (g) 부문수준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설명
  • (h) 부문감사인이 지배구조에게 커뮤니케이션했거나 커뮤니케이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의 유의적 사항들(부문경영진, 부문수준 내부통제에 유의적 역할을 하는 직원, 또는 부문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포함)
  • (i) 그룹감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기타사항들(부문감사인이 부문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에 나타난 예외사항 포함)
  • (j) 부문감사인의 전반적 발견사항, 결론 또는 의견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수행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문단 42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1 참고).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이러한 평가에서 나타난 유의적 사항을 부문감사인, 부문경영진 또는 그룹경영진 등 적합한 대상과 토의함
  • (b)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기타의 관련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1 참조)
문단 43

만약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이 절차를 부문감사인이 수행할지 그룹업무팀이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문단 44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10)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 62 참조)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문단 45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미수정왜곡표시들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던 각 상황들이 그룹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3 참조)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6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5 11) 에 따라,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 중 어떠한 사항을 지배기구 및 그룹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그룹업무팀이 식별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미비점
  • (b)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내부통제에서 식별한 내부통제미비점
  • (c)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내부통제미비점

11)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에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7

그룹업무팀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부정이 있는 경우(문단 41(h) 참고) 또는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그룹경영진에게 적시에 이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4 참조)

문단 48

부문감사인은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도 있다고 그룹업무팀은 알게 되었으나 부문경영진은 이를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룹경영진에게 해당 사항을 부문경영진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그룹경영진이 이 사항을 해당 부문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룹업무팀은 이 사항을 그룹의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법적 및 전문직 비밀유지 책임에 대한 고려하에, 부문감사인에게 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조언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5 참조)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9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0 12) 및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6 참조)

  • (a)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되는 업무유형의 개요
  • (b)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이 계획하고 있는 관여의 성격에 대한 개요
  • (c)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해당 감사인의 업무품질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키는 사례
  • (d)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가해진 경우
  • (e) 경영진, 부문경영진,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1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문단 50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사항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 (a) 유의적인 부문을 파악하는 부문 분석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된 업무의 유형
  • (b) 유의적 부문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와 그 결론 중 관련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검토 포함)
  • (c)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에 이루어진 서면 커뮤니케이션

13)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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