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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문단 6 참조)

문단 A1

공공부문에서는 당기감사인이 전임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법규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예: 정부감사기구 또는 정부감사기구를 대신하여 선임된 기타 적격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왔던 공공부문이 민영화된 경우, 해당 감사인이 민간부문의 신임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감사조서 또는 기타 정보의 양은 비밀준수의 법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당기감사인은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상황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A2

만약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공공부문의 감사를 민간 회계법인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선임된 민간 회계법인이 과거기간에 해당 공공부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웃소싱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는 해당 공공부문감사는 민간부문의 외주감사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초도감사로 고려할 수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이 감사기준서가 적용될 수 있다.

기초잔액 (문단 6(c) 참조)

문단 A3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
  • 계정잔액, 거래유형 및 공시의 성격과, 당기재무제표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
  •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잔액의 유의성
  •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받은 경우 전임감사인의 의견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문단 A4

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임감사인의 전문가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단 A5

관련된 윤리 및 전문직 요구사항은 당기감사인의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A6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는 당기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입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기 중 회수(지급)된 기초 매출채권(매입채무)은 보고기간 개시일의 실재성, 권리와 의무, 완전성 및 평가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계정의 마감잔액에 대한 당기의 감사절차는 기초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거의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당기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그 결과를 기초 재고수량으로 조정함
  • 기초 재고자산항목의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 매출총이익과 기간귀속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7

유형자산, 투자자산 및 장기부채와 같은 비유동자산․부채의 경우, 감사증거 중 일부는 기초잔액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록과 기타의 정보를 조사하여 일부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기부채와 투자자산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일부 입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사결론 및 보고

기초잔액(문단 10 참조)

문단 A8

감사기준서 705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경우, 그러한 변형을 초래하는 상황과 해당 상황에 적합한 의견의 형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기초잔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것이다.

  • (a) 상황에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 (b)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그리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

보론은 감사보고서의 예를 포함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문단 13 참조)

문단 A9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감사인의 의견변형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과 관련성이 없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에는 범위제한에 해당되었지만, 범위제한을 일으킨 사항이 당기에 해결된 경우가 이러한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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