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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705감사의견의 변형’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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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 1) 에 따라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할 때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다룬다. 모든 경우에 감사기준서 700의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으로 감사기준서 700의 보고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루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기준서 700의 보고 요구사항을 반복하지 않는다.

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변형의견의 유형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변형의견의 세 가지 유형, 즉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을 정한다. 어떤 유형의 변형의견이 적절한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a)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 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b)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문단 A1 참조)

시행일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의 경우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변형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데 있다.

  • (a)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b)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용어의 정의

문단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전반적 –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서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왜곡표시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영향(pervasive effects)은 그 영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 (i)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 않음
    • (ii) 재무제표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국한되지만 이들이 재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음
    • (iii) 공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임
  • (b) 변형의견 –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요구사항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이 요구되는 상황

문단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 (a)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문단 A2-A7 참조)
  • (b)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8-A12 참조)

감사의견에 대한 변형 유형의 결정

한정의견

문단 7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b)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

문단 8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의견거절

문단 9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10

다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이후 경영진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

문단 11

감사인이 업무를 수임한 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에게 해당 제한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12

경영진이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1에서 언급한 제한의 제거를 거절하는 경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2)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대체적 절차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문단 13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 (a)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정의견을 표명함
  • (b)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어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한정의견이 부적절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함
    • (i) 실행가능하며 관련법규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13 참조)
    • (ii)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함 (문단 A14 참조)
문단 14

감사인은 문단 13(b)의 (i)에 따라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초래할 것으로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전에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에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문단 15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때, 해당 감사보고서에 전체재무제표의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적정의견을 함께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보고서에 3) 그러한 적정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과 상충될 것이다. (문단 A16 참조)

3)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특별 고려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표명을 하는 상황을 다룬다.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

감사의견

문단 16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감사의견 단락의 제목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한정의견

문단 17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또는 [---]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변형하게 된 경우, 감사인은 변형의견에 대하여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라는 대응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부적정의견

문단 18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다음 사항을 감사의견에 기술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를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음 (또는 [---]에 대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b) 재무제표를 준수체계에 따라 보고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

의견거절

문단 19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은 별첨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 (b)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4(b)에서 요구하는 문구(즉,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음)를 수정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기술함

감사의견근거

문단 20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요구한 특정 감사보고서요소에 추가하여: (문단 A21 참조)

  • (a)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 감사의견근거” 제목을 적합하게 “ 한정의견근거”, “ 부적정의견근거” 또는 “ 의견거절근거”로 수정하고
  • (b) 이 단락에 의견변형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21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양적 공시 포함)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해당 왜곡표시의 재무적 영향의 설명과 계량화한 내용을 감사의견근거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 단락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문단 22

질적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공시가 어떻게 왜곡표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23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의 미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 (a) 미공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토의
  • (b) 누락된 정보의 성격을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기술
  • (c) 감사인이 누락된 공시를 포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고 누락된 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누락된 공시를 포함 (문단 A23 참조)
문단 24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감사의견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25

감사인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술할 때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d)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한정” 또는 “부적정” 문구를 적합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26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b)28(d)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요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감사보고서요소는 다음과 같다.

  • (a) 감사인의 책임이 기술된 감사보고서 단락에 관한 언급
  • (b)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기술
문단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였거나 의견을 거절한 경우라도, 의견의 변형이 요구되었을 기타의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견근거 단락에 그 이유와 영향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24 참조)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할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문단 28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 문단 38-40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여 다음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 (a)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기술
  • (b) 그러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때문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기술
  • (c) 감사기준서 700 문단 28(c)에서 요구하는 감사인 독립성 및 기타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고려사항

문단 29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단락 또는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6 참조)

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1-13

5)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5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30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 그리고 변형 문안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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