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초도감사에 있어 기초잔액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기초잔액은 재무제표의 금액뿐 아니라,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였던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기준서 7101)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의 내용도 적용된다. 감사기준서 3002)은 초도감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 (a)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b) 기초잔액에 반영된 적합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초도감사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 (ii)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 (b) 기초잔액-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 잔액.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기간의 거래와 사건 및 전기에 적용된 회계정책을 반영한다. 기초잔액은 또한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에 존재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 (c) 전임감사인-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다른 회계법인의 소속감사인으로서 당기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요구사항
감사절차
기초잔액
감사인은 최근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공시 등 기초잔액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A2 참조)
-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문단 A3–A7 참조)
-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이와 같은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450 3) 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관련 정보
만약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4)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결론과 보고
기초잔액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왜곡표시의 영향이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a) 당기 회계정책이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아니함
- (b)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