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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20분석적절차’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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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3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이하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라 한다)를 이용하는 것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로서 분석적절차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룬다. 위험평가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감사기준서 3151)에서 다룬다. 또한 감사기준서 330에는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및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절차에도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가 포함될 수 있다.2)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4(b)

2)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6, 18

시행일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실증적인 분석적절차를 이용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감사인이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함

용어의 정의

문단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절차”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적절차에는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단 A1-A3 참조)

요구사항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문단 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3)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 (a)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문단 A6-A11 참조)
  •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문단 A12-A14 참조)
  • (c)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5 참조)
  • (d)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문단 A16 참조)

3)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문단 6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문단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20-A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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