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기준서 315 1) 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하고 평가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적합한 대응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실증절차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실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i)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세부테스트
- (ii)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 (b) 통제테스트 –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감사절차를 말한다.
요구사항
전반적인 대응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a) 유의적인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유의적인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왜곡표시의 가능성과 규모 (즉, 고유위험)
- (ii) 위험평가에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계획인지 여부) (문단 A9-A18 참조)
-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통제테스트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경우)
-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문단 A20-A24 참조)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이 통제의 효과성에 보다 크게 의존할수록 더욱 설득력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5 참조)
통제테스트의 성격과 범위
감사인은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질문과 더불어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 (i) 감사대상 기간 중 관련 시기에 해당 통제가 적용된 방법
- (ii) 통제의 일관된 적용
- (iii) 통제 적용의 수행자 또는 수단 (문단 A26-A30 참조)
- (b) 이미 대응되지 않은 한 테스트할 통제가 다른 통제 (간접통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통제테스트의 시기
감사인이 중간기간 중에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중간기간 이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잔여기간에 대하여 입수할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결정함 (문단 A34-A35 참조)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의 이용
감사인은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통제테스트를 재수행하지 않아도 될 경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통제환경, 내부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절차 그리고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등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효과성
- (b) 통제가 수작업에 의하고 있는지 또는 자동화되어 있는지 여부 등 통제의 특성에서 발생되는 위험
- (c)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효과성
- (d) 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사에서 발견된 이탈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통제의 적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 통제와 통제를 적용할 때의 효과성
- (e) 특정 통제의 변화가 결여되어 주변 상황이 변화하면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f)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통제에 대한 의존 정도 (문단 A36 참조)
감사인이 특정 통제의 운영효과성과 관련하여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계획한 경우, 감사인은 전기의 감사 후 해당 통제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으로써, 전기 감사로부터 얻은 감사증거가 계속적으로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해당 통제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관찰 또는 검사와 결합된 질문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 (a) 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생겼다면, 감사인은 당기감사에서 그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7 참조)
- (b) 만약 전기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의 계속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없었다면, 감사인은 매 3회의 감사에 최소한 한번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보고기간의 감사에서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 모두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후속되는 두 보고기간의 감사에서는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의 감사마다 일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8-40 참조)
유의적 위험에 대한 통제
감사인은 유의적이라고 결정한 위험에 대하여 그 통제에 의존하려고 계획한 경우, 당기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하여야 한다.
통제의 운영효과성 평가
감사인은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평가할 때, 실증절차에서 발견된 왜곡표시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증절차에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테스트 중인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감사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41 참조)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 이탈이 발견되었으면,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과 그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a) 통제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해당 통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 (b)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여부
- (c)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증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문단 A42 참조)
실증절차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3-A49 참조)
감사인은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50-A53 참조)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절차와 관련된 실증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의 정보 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함(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에 포함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거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
- (b)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사함 (문단 A54 참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절차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5 참조)
실증절차의 시기
실증절차가 기중의 일자를 기준으로 수행되면, 감사인은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얻은 감사결론을 보고기간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 (a)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테스트를 수반한 실증절차를 수행
- (b)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후속적인 실증절차만을 수행
만약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왜곡표시가 기중에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관련된 위험평가 및 잔여기간을 포괄하는 실증절차의 계획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다음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표시되는지 고려하여야 하다.
- 재무정보와 기초가 되는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분류와 기술
-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및 내용 (문단 A61 참조)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2-63 참조)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4 참조)
만약 감사인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서화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
- (a)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수행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 (b)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과의 연결관계
- (c) 감사절차의 결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포함한다. (문단 A65 참조)
만약 감사인이 과거의 감사에서 입수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감사증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감사인은 과거의 감사에서 테스트한 통제에의 의존과 관련하여 그 도달된 결론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정보가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록과 일치 또는 조정(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내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이든 공시의 일치 또는 조정 포함)되었다는 것을 감사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