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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7 · 2018-03-28

독점협상권 부여 등 대가의 회계처리

1. 현황

  • 회사(A사)는 자체 연구로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개발하였으며, 후보물질 관련 신약의 효능검증 및 상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절차를 진행
    • 회사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사와 해당 후보물질을 이용하여 신약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회사는 C사와 아웃라이선싱을 위한 독점계약(Exclusivity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환조건이 없는 대가(3백만달러)를 수령함
    • 본 독점계약에서 A사가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C사에 라이선싱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내에는 C사의 선택에 따라 신약 관련 후보물질을 라이선싱할 수 있음
    • 본 독점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사는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

[회사의 계약상 주요 의무

  • 1년간 타사와 해당 신약개발과 관련 계약 협상·체결 등을 하지 않음
  • C사에 2개월마다 해당 신약개발에 관한 보고*를 수행
    • C사가 요구하는 경우 신약 관련 후보물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약개발의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질의요약

  • 본 독점계약에서 회사가 C사로부터 수령한 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3. 회신요약

  • 독점협상권 등 계약대가는 계약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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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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