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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49 · 2004-10-07

보상판매시 매출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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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문단 16.5제16장 문단 16.5제16장 문단 16.8제16장 문단 16.8독점협상권 부여 등 대가…독점협상권 부여 등 대가의 회계처리판매장려금에 대한 수입금…판매장려금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 여부여행사 수탁판매 매출등에…여행사 수탁판매 매출등에 관한 질의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매출차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재고자산 Ship-Bac…재고자산 Ship-Back(원상태 재수출)시 회계처리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일괄…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일괄위임 계약시 수익인식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수익인식에 관한 질의보상판매시 매출인식 등보상판매시 매출인식 등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당사는 XX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업계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제품 또는 타사제품의 구형모델을 보상매입하여 자사제품의 판매가액에서 보상가격을 차감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형모델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제품의 매출시 및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 또는 기부하는 때에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의 정상가격에서 구형모델의 보상가격과 그 모델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구형모델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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