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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QA02-035 · 2002-02-06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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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4제6장 문단 6.8제6장 문단 6.8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채권매입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총수익스왑(TRS) 등이…총수익스왑(TRS) 등이 연계된 유가증권(주식) 거래에 관한 질의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주식매각 회계처리에 대한…주식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여…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의 매…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의 매각여부에 대한 질의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회…원금이자분리가능국채의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신탁재산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회사는 SPC를 통하여 대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다른 은행에 신탁하고 수탁은행이 신용카드대금의 회수를 담당하고 있음. 신탁계정으로 회수된 신용카드대금은 차입금의 상환스케쥴에 따라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1종 수익권)은 SPC에 변제되고,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2종 수익권)은 회사의 통장에 입금됨.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의 회수과정에서 신용카드대금이 기말 시점에 일시적으로 신탁계정에 예치된 상태로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정으로 회수된 신용카드대금 중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는 금액은 신탁계정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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