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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1-124 · 2001-09-11

해외자본유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유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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