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GKQA02-001 · 2002-01-01

정부출연금 상환면제분에 대한 수익인식시기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I. 질의 내용

회사는 정부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협약기간 종료후 심의를 통해 최종성공판정을 받을 경우 근거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바, 회사가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이후부터 당기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이내에 최종성공판정을 받는 경우 수익인식을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중 근거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면제되는 시점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최종성공판정을 받은 시점이므로 성공판정을 받은 날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