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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18 · 2018-12-26

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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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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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현황

  • □ 질의대상회사(이하 ‘회사’)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공사를 완성하여 기부채납하였고, 기부채납시설의 장부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음

  • □ 회사는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주단에게 대출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

  • □ 이에 따라 정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지되고, 정부가 회사의 대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제한적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었음

  • □ 회사는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이 때 분기별 이익 공유분(이하, 정부귀속공유대상이익)은 해당 분기의 대출 원리금 정부보장분과 상계하여 수령(또는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약

  • □ (질의 1) 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대출 원리금 정부보장분의 수익인식방법 및 수익인식시기는?
  • □ (질의 2) 회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정부귀속공유대상이익에 대한 비용의 인식시기는?

3. 회신요약

  • □ 협약 효력발생일에 정부로부터 수취할 대출 원리금 정부보장분 중 미래 이익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함. 정부보조금(영업수익)의 인식시점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며 이는 정부보조금의 성격,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된 배경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사가 정부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대출 원리금 정부보장분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취한 현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을 인식하여야 함
    회사는 무형자산(관리운영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인식 금액은 회사가 판단하여야 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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