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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3 · 2018-02-20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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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단 5.4제5장 문단 5.4제5장 문단 5.5제5장 문단 5.5제5장 문단 5.6제5장 문단 5.6제7장 문단 7.3제7장 문단 7.3제7장 문단 7.4제7장 문단 7.4제7장 문단 7.5제7장 문단 7.5제7장 문단 7.20제7장 문단 7.20제17장 문단 17.2제17장 문단 17.2제17장 문단 17.3제17장 문단 17.3제17장 문단 17.4제17장 문단 17.4제17장 문단 17.6제17장 문단 17.6제17장 문단 17.7제17장 문단 17.7제33장 문단 33.2제33장 문단 33.2제33장 문단 33.3제33장 문단 33.3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가상통화 회계처리가상통화 회계처리추정현금흐름 변경시 금융…추정현금흐름 변경시 금융부채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법(2017.11.20. 수정)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등의 회계처리상품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상품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자산의 공급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한 지출의 회계처리방법 질의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5장 문단 5.4제5장 문단 5.4제5장 문단 5.5제5장 문단 5.5제5장 문단 5.6제5장 문단 5.6제7장 문단 7.3제7장 문단 7.3제7장 문단 7.4제7장 문단 7.4제7장 문단 7.5제7장 문단 7.5제7장 문단 7.20제7장 문단 7.20제17장 문단 17.2제17장 문단 17.2제17장 문단 17.3제17장 문단 17.3제17장 문단 17.4제17장 문단 17.4제17장 문단 17.6제17장 문단 17.6제17장 문단 17.7제17장 문단 17.7제33장 문단 33.2제33장 문단 33.2제33장 문단 33.3제33장 문단 33.3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가상통화 회계처리가상통화 회계처리추정현금흐름 변경시 금융부채 회계처리에…추정현금흐름 변경시 금융부채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법(2017.11.20. 수정)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취득한 저작재산권등의 회계처리상품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자산의 공급상품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자산의 공급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건설업의 용지관련 회계질의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한 지출의 회계…도메인명 취득·유지를 위한 지출의 회계처리방법 질의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7장 문단 7.3, 7.4, 7.5, 7.20
제17장 문단 17.2, 17.3, 17.4, 17.6, 17.7
제33장 문단 33.2, 33.3

Ⅰ. 현황

  • □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Ⅱ. 질의요약

  • □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은?

Ⅲ. 회신요약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합니다.

  • □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아님)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는 것은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정부보조금과는 달리 회사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하여 REC 대가를 회수하므로 정부보조금의 형식을 빌린 기업 간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정부보조금 기준은 이 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는 회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어 REC가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나, 취득 과정과 용도, 거래방식 등이 일반적인 재고자산(제품, 상품, 원재료 등)과 다릅니다. 귀사가 보유하는 REC는 온실가스배출권, 금융자산과 유사하나 그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을 적용하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귀사의 REC 최초 인식에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 REC의 자산 분류 및 후속 측정에는 회사의 REC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이기 때문에 REC를 판매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7장의 ‘재고자산’ 후속 측정 방법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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