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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11 · 2002-01-08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2017.11.20.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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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문단 15.4제15장 문단 15.4제15장 문단 15.9제15장 문단 15.9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회계처리(2017.11.20. 수정)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2017.11.20. 폐기)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부(-)의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신주인수권 매입시 회계처리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회계처리(2017.11.20. 폐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개정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상여금의 형식으로 출연하였을 때의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출연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 유사한 세 개의 질의회신 (GKQA02-011, GKQA 02-092, GKQA 02-134)을 세 질의를 모두 담는 하나의 질의회신으로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 □ 이에 따라 GKQA02-134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GKQA02-011과 GKQA02-092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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