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4-001 · 2004-01-04

자기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회계처리(2017.11.20. 수정)

I. 질의 내용

회사는 당기 이전에 회사의 자기주식(교환권 행사시까지 예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당기 중 회사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였음.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시 해외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이 50억이고 기초자산인 회사 주식의 장부금액과 시가가 각각 40억과 55억인 경우, 교환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과 교환사채의 장부금액을 상계제거하고 동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정사유

  • 동 질의회신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때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관련 없는 문단 15.2(자본의 정의)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처분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문단 15.9와 전환사채의 전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문단 15.21를 추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5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