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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45 · 2002-02-27

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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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90제6장 문단 6.90제6장 문단 6.91제6장 문단 6.91해외채권자(외화채무)의 …해외채권자(외화채무)의 출자 전환 및 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 표…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 표시와 관련한 질의사항조정된 채무의 회계처리조정된 채무의 회계처리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질의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질의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A사 정리채권 확정에 따른 채권ㆍ채무재조정 회계처리전환사채의 출자전환(재조…전환사채의 출자전환(재조정)시 회계처리(2019.02.21. 수정)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의 분류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질의1)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원금의 60%를 일정한 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 채무잔액의 40%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재조정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2) 분할상환하기로 한 채무의 상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경우 재조정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질의3) 화의조기종결시 남아있던 미상환채무중 화의종결에 미동의한 채권에 대하여 향후 화의조건대로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삭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재조정의 내용이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원금의 60%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현 채무잔액의 40%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채무면제의 조건이 이행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재조정의 내용이 현 채무잔액의 40%에 대한 면제가 일단 합의되고 주채무 및 지급보증채무 원금의 60%를 현금 상환하여야 할 기일을 ○ ○ 일 이내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재조정 내용의 합의일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재조정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분할상환하기로 한 채무의 상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하기로 한 경우라면 채무면제를 위한 조건이 이행된 시점을 재조정시점으로 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합니다.

(질의3) 화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화의조기종결허가 신청내용에 화의조건대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시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의 상환 스케쥴에 의하여 상각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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