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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54 · 2002-03-14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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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 완화 및 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액은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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