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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10-002 · 2010-01-14

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 표시와 관련한 질의사항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Ⅰ. 질의 내용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90를 적용할 때 현재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7에 따라 명목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1.7은 (삭제) 동 기준 문단 6.90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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