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계기준원GKQA06-033 · 2006-09-06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채권·채무조정)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고 회사의 채무가 변동금리 조건일 경우 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할 이자율(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채무발생시점의 대출수수료 등(최초 대출 발생시 유효이자율 조정항목)의 조달비용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채무발생시점의 신용상태가 고려된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발생시점의 대출수수료 등이 반영된 이자율입니다.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5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