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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57 · 2002-03-17

판매정책변경에 의한 재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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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문단 14.4제14장 문단 14.4제5장 문단 5.14제5장 문단 5.14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권채무조정 시점판단에 관한 질의폐기물 매립장 관련 충당…폐기물 매립장 관련 충당부채 설정 여부1심 패소후 2심 승소한…1심 패소후 2심 승소한 소송사건의 충당부채 회계처리생명보험회사의 사회공헌기…생명보험회사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에 관한 회계처리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동일지배합병 시 영업권과 확정급여부채의 회계처리토지 취득원가 관련 회계…토지 취득원가 관련 회계처리영업양수도 이후 자산·부…영업양수도 이후 자산·부채의 조정보증채무 매입 상환보증채무 매입 상환판매정책변경에 의한 재매입관련 …판매정책변경에 의한 재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4

I. 질의 내용

회사가 20X0년말에 판매정책을 대리점판매에서 직판체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20X0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대리점 중 1/3과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리점과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1) 20X0년 재무제표 작성시 판매정책 변경으로 예상되는 추정손실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질의2) 20X1년에 실제로 재고자산을 재매입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추정손실은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재매입될 재고자산의 추정 공정가액과 관련 매출채권의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재매입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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