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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69 · 2002-10-24

지분법 평가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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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현물출자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그 차이금액을 손실로 인식한 경우, 이를 내부미실현손실로 하여 거래 발생시 제거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0, 실8.21에 의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먼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지분법 적용시 동 금액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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