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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36 · 2006-10-18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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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내용

참여자와 공동지배대상기업간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을 참여자는 매매거래목적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공동지배대상기업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때 해당 평가손익을 제거해야 하는 내부거래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제거해야 하는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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