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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40 · 2003-02-20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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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단 8.20제8장 문단 8.20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4관계기업 내부거래 미실현…관계기업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 대한 질의비례적 인적분할시 내부미…비례적 인적분할시 내부미실현손익의 실현시기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종속기업 합병시 미반영 …종속기업 합병시 미반영 당기 지분변동액 회계처리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A사가 지분법 적용 대상회사인 B사에게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A사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는? (A사와 B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아님).

Ⅱ. 회신 내용

A사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A사의 B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내부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차액은 당기에 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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