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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40 · 2003-02-20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A사가 지분법 적용 대상회사인 B사에게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A사가 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는? (A사와 B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아님).

Ⅱ. 회신 내용

A사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A사의 B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내부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차액은 당기에 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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