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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71 · 2002-10-28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금융지주회사(발행자)가 다음의 조건으로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발행자는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짐.

발행자는 처분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의 상환이 가능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상환금액과 배당금은 누적됨.

Ⅱ. 회신 내용

상기 금융지주회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자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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