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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7-018 · 2007-04-05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는 과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분(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환우선주에 전환권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상환우선주에서 전환상환우선주로 변경됨).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 보통주 5,000, 우선주 5,000
  • 우선주 발행가액 : 25,000(최초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5주 발행

[상환우선주 발행 시] (차) 현금 25,000 (대) 우선주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 [결손금 보전] (차) 주식발행초과금 20,000 (대) 결손금 20,000 [전환권 부여 시] - 회계처리없음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서 결손보전에 사용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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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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