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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4-G-KQA010 · 2014-11-19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특수목적기업의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I. 질의 내용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타 수익권자(비지배지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2, 15.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18, 결9

나. 판단 근거: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을 구성하는 환매 가능한 수익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문단 18과 결9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15.3의 ‘상환우선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인식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일관되게 분류하며,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17에서 비지배지분을 자본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환매 가능한 수익권의 비지배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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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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