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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007 · 2003-01-05

제약회사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I. 질의 내용

(질의1) 제약회사가 약품도매상이 아닌 약품의 유통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사에 정부고시가격으로 매출을 하고 A사가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거래처의 종류별로 계약서상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질의2) 제약회사가 특정약품에 대하여 특정약품회사에 정부고시가격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그 특정약품회사가 실제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정약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명시되어 있는 동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2) 수수료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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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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