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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64 · 2002-10-13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GKQA02-164]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회신일자 : 2002-10-14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5,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46

I. 질의 내용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는? 판매장려금에는 월간 판매실적에 의한 월간장려금, 연간 판매실적에 의한 연간장려금,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이 있으며,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할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46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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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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