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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4-037 · 2004-08-30

ABL 방식의 자산(매출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Ⅰ. 질의 내용

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양도(양수자에게 환매청구권 있음)를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2003년 회계연도에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2004년도 반기감사시 양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계속하여 양도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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