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양도(양수자에게 환매청구권 있음)를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2003년 회계연도에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2004년도 반기감사시 양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계속하여 양도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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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양도(양수자에게 환매청구권 있음)를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2003년 회계연도에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2004년도 반기감사시 양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ABL 방식에 의한 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계속하여 양도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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