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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10-003 · 2010-02-04

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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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내용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비특정투자일임계약과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질의함.

제1안) 금전신탁이므로 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개별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제2안) 운용에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처리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에 준하여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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