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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02 · 2008-01-17

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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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20제6장 문단 6.20제8장 문단 8.33제8장 문단 8.33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불특정금전신탁의 회계처리기준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부의 전환권대가가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종속기업 소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주주의 의사에 따라 ‘분할납입’이 허용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의 과정에서 지배회사가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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