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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8-002 · 2008-01-17

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회계처리

Ⅰ. 질의 내용

주주의 의사에 따라 ‘분할납입’이 허용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의 과정에서 지배회사가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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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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