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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06001 · 2025-04-27

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를 적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는 언제 인식하는지? (할부금회수기일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고 전제함)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할부매출 원가의 인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장기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단(제31장 문단 31.11)도 참고하여 수익 인식시점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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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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