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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02 · 2003-10-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기부시 평가방법(2017.11.20. 수정)

Ⅰ. 질의 내용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를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장부가액으로장부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정가액으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기부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정사유

  • 용어 변경(장부가액 → 장부금액, 공정가액 → 공정가치)
  • 동 질의회신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유형자산 기준서의 관련 문단을 적용한 경우로 회계정책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기준서 문단 5.4~5.6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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