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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36914 · 2020-04-25

무상할당 배출권 매각 시 처분손익 인식 시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2020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한 경우, 처분손익을 2020년(해당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인식하는지, 2021년(정부에 제출하고도 배출권이 남을 것이 확정되는 시기)에 인식하는지?

회신

  • 2020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하면, 그 처분손익은 2020년도에 인식함
    • 질의의 상황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정부에서 배출량을 인증하기 전)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임
    • 이 경우, 장부금액(0)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2020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해야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에서 이행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했을 때 처분이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하도록 한 이유는
      • 무상할당 배출권 매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2020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하면, 그 처분손익은 처분시점 이후 2020년도 중에 배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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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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