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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36912 · 2021-05-26

무상할당 배출권 교환(SWAP) 회계처리 2

질의

기업 B는 무상으로 할당받은 2022년도 분 배출권(KAU 22) 100개를 제공하면서 2021년도 분 배출권(KAU 21) 90개를 받기로 기업 A와 계약하였음. 교환시점(2021년 6월)에 KAU 21의 시장가격은 20,000원, KAU 22의 시장가격은 18,000원임. 이 교환 거래의 회계처리는?

회신

  • 다른 기업과 서로 다른 이행연도 분 배출권을 교환하는 거래는 이종 자산 교환으로 볼 수 있음
    • KAU 21은 2021년도의 배출권 제출의무(2022년 6월에 제출) 이행에 사용되고 KAU 22는 2022년도의 배출권 제출의무(2023년 6월에 제출) 이행에 사용되며, 거래소에서도 서로 다른 종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 B가 새로 취득한 자산(KAU 21)의 원가는 이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14)
    • 처분한 자산(KAU 22)의 처분손익(순매각대가–장부금액)은 일단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2022년)에 걸쳐 이연수익과 배출원가를 상계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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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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