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문단 사례1
복구원가의 추정 사례
| 예상현금흐름(백만원) | |
| ⑴ 노무비 | 131,250 |
| ⑵ 장비사용 및 간접비 배분(80%로 가정) | 105,000 |
| ⑶ 계약자에 대한 정상이윤[정상이윤율을 20%로 가정: (131,250 + 105,000)×20% ] | 47,250 |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의 예상현금흐름 | 283,500 |
| ⑷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10년으로 가정)까지 인플레이션(연간 평균인플레이션율을 4%로 가정)을 고려한 승수 [=(1+0.04)10] | (1.4802) |
| 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예상현금흐름(= 283,500×1.4802) | 419,637 |
| ⑹ 시장위험프리미엄(노무비, 원재료 수급변동 등을 고려하여 5%로 가정) [=419,637 × 5%] | 20,982 |
| 시장위험프리미엄 조정후의 예상현금흐름 | 440,619 |
| ⑺ 무위험이자율에 해당기업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8.5%로 가정)을 기초로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까지의 현재가치할인율[=1/(1+0.085)10] | (0.442285) |
|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복구충당부채 | 194,879 |
문단 사례2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와 회계연도말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 해양구조물의 원가 | : 400,000 | 잔존가치 | : 10,000 |
| 내용연수 | : 10년 | 감가상각방법 | : 정액법 |
| 다만, 복구충당부채는 사례1의 자료를 이용한다. (단위: 백만원) | |||
- (가) 취득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월 1일)
| (차) | 구축물(*) | 594,879 | (대) | 미지급금(또는 현금) | 400,000 |
| 복구충당부채 | 194,879 |
(*) 구축물과는 구분하여 구축물복구원가추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2월 31일):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의 인식
| (차) | 감가상각액(*) | 58,488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58,488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16,565 | 복구충당부채 | 16,565 |
(*) 감가상각액의 산출: (594,879 - 10,000)/10년 = 58,488 또는 (400,000 - 10,000)/10년 + 194,879/10년 = 58,48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산출: 194,879 × 8.5% = 16,565. 기초복구충당부채 194,879에 유효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계산자료 1]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연도 | 기초복구충당부채(a) | 복구충당부채전입액(b) | 기말복구충당부채(a+b) | |||
| 2×01 | 194,879 | × 8.5% = 16,565 | 211,444 | |||
| 2×02 | 211,444 | × 8.5% = 17,973 | 229,417 | |||
| … | … | … | … | |||
| … | … | … | … | |||
| 2×10 | 406,100 | × 8.5% = 34,519 | 440,619 | |||
[계산자료 2] 회계연도별 복구충당부채전입액과 감가상각액
| 연도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감가상각액 (원가에 가산된 복구원가분) | 감가상각액(최초취득분) | |||
| 2×01 | 16,565 | 19,488 | 39,000 | |||
| 2×02 | 17,973 | 19,488 | 39,000 | |||
| … | … | … | … | |||
| … | … | … | … | |||
| 2×10 | 34,519 | 19,488 | 39,000 | |||
문단 사례3
복구공사 시점의 회계처리 사례 (단위: 백만원)
- (가)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5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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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공사시점(2×11년 1월 1일)
| (차) | 복구충당부채 | 440,619 | (대) | 미지급금(또는)현금 | 500,000 |
| 복구공사손실 | 59,381 |
- (나)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4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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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공사시점(2×11년 1월 1일)
| (차) | 복구충당부채 | 440,619 | (대) | 미지급금(또는 현금) | 400,000 |
| 복구공사이익 | 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