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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문단 사례1

복구원가의 추정 사례

예상현금흐름(백만원)
⑴ 노무비131,250
⑵ 장비사용 및 간접비 배분(80%로 가정)105,000
⑶ 계약자에 대한 정상이윤[정상이윤율을 20%로 가정: (131,250 + 105,000)×20% ]47,250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의 예상현금흐름283,500
⑷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10년으로 가정)까지 인플레이션(연간 평균인플레이션율을 4%로 가정)을 고려한 승수 [=(1+0.04)10](1.4802)
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예상현금흐름(= 283,500×1.4802)419,637
⑹ 시장위험프리미엄(노무비, 원재료 수급변동 등을 고려하여 5%로 가정) [=419,637 × 5%]20,982
시장위험프리미엄 조정후의 예상현금흐름440,619
⑺ 무위험이자율에 해당기업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8.5%로 가정)을 기초로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까지의 현재가치할인율[=1/(1+0.085)10](0.442285)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복구충당부채194,879
문단 사례2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와 회계연도말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해양구조물의 원가: 400,000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다만, 복구충당부채는 사례1의 자료를 이용한다. (단위: 백만원)
  • (가) 취득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월 1일)
(차)구축물(*)594,879(대)미지급금(또는 현금)400,000
복구충당부채194,879

(*) 구축물과는 구분하여 구축물복구원가추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2월 31일):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의 인식
(차)감가상각액(*)58,488(대)감가상각누계액58,488
복구충당부채전입액(**)16,565복구충당부채16,565

(*) 감가상각액의 산출: (594,879 - 10,000)/10년 = 58,488 또는 (400,000 - 10,000)/10년 + 194,879/10년 = 58,48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산출: 194,879 × 8.5% = 16,565. 기초복구충당부채 194,879에 유효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계산자료 1]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연도기초복구충당부채(a)복구충당부채전입액(b)기말복구충당부채(a+b)
2×01194,879× 8.5% = 16,565211,444
2×02211,444× 8.5% = 17,973229,417
2×10406,100× 8.5% = 34,519440,619

[계산자료 2] 회계연도별 복구충당부채전입액과 감가상각액

연도복구충당부채전입액감가상각액
(원가에 가산된 복구원가분)
감가상각액(최초취득분)
2×0116,56519,48839,000
2×0217,97319,48839,000
2×1034,51919,48839,000
문단 사례3

복구공사 시점의 회계처리 사례 (단위: 백만원)

  • (가)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5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큰 경우
    • 복구공사시점(2×11년 1월 1일)
(차)복구충당부채440,619(대)미지급금(또는)현금500,000
복구공사손실59,381
  • (나)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4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
    • 복구공사시점(2×11년 1월 1일)
(차)복구충당부채440,619(대)미지급금(또는 현금)400,000
복구공사이익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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