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리스의 분류
해외에 소재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이 장을 적용하여 리스를 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13.5)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문단 13.5)
일반적으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문단 13.6)
- (1) 리스제공자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경우 공정가치는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말하며, 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리스제공자(제조자 또는 판매자 제외)가 신규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 (2) 중고자산은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예상되는 잔존가치 중 리스이용자 등이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이 무보증잔존가치가 된다.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잔존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범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리스자산의 경우에는 무보증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최소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13.6)
리스에는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염가매수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경우가 있다.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전 약정일까지이다. 한편, 염가매수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되고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염가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이다. (문단 13.6)
문단 13.6과 13.7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그 결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단 13.6∼13.7)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분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한다. (문단 13.13)
구체적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당해 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된 증분원가 (예: 담보평가수수료, 리스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 리스제공자나 리스이용자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
- (2)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수행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 (예: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 담보 및 기타 보증계약의 평가와 작성, 리스조건 협상, 리스계약서류 작성 및 처리, 리스계약의 완료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인건비 포함))
한편, 광고, 잠재적 리스이용자와의 접촉 및 기존 리스계약의 유지, 신용정책의 수립 및 유지활동과 관련된 내부발생원가, 감독 및 일반관리와 관련된 원가, 체결되지 않은 리스계약 및 유휴시간과 관련된 원가,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13.13)
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는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14)
운용리스에서 보험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에 대한 원가를 제외한 리스료는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효익의 기간별 제공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19)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단 13.19)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원칙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공정가치에 매각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리스자산이 신규자산이라면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은 일치하여 리스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리스자산의 취득일과 리스실행일이 일치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취득원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산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된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을 최초로 리스하는 경우에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리스계약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문단 13.21)
리스제공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중 기타비유동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선급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운용리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금융리스관련 부채를 금융리스부채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리스제공자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문단 13.21과 13.26)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경우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채권가액에 포함한다. 실무상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때문에 해당 리스로 인한 리스기간 전체의 손익은 동일하지만 리스기간별 손익은 달라진다. 금융리스에 따른 미래의 현금흐름이 동일한 상황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채권가액에 포함함으로써 내재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결과 연도별 금융리스이자수익이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문단 13.21)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로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금융리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단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문단 13.24)
- (1)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외부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 (2)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제공자가 매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4)
둘 이상의 리스제공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투자지분을 기초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거래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제공자가 취득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간의 판매후리스거래로 간주한다. (문단 13.35)
판매후리스거래로 발생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 금액적으로 또는 그 특성상 중요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13.36∼13.37)
조정리스료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실13.24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최소리스료가 가감되는 것으로 이는 발생된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또는 지급한 시점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리스료는 그 성격상 가변적이다. 따라서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조정리스료의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중요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화리스료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금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리스종류에 관계없이 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취득시점에 리스자산으로 대체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실행일에 당해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다.
리스계약의 해지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지되어 반환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소하며 이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채권잔액으로 남게 된다.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 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정상적인 금융리스채권과 구별하여 해지금융리스채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거나 전체 영업내용 중 리스의 비중이 큰 기업은 리스계약의 해지,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리스계약의 종료시 리스자산 반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의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계정대체 이외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순투자를 기준으로 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리스채권가액의 차이는 리스실행일 시점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제공자가 유지하고 있는 동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에서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자산의 순투자로 하며,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가액은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실13.40와 실13.41에서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은 해지 또는 종료시점의 금액에서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을 리스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의 실행시점에서 금융리스채권 또는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리스개량자산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개량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선급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리스제공자 지분 해당분만 리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거래는 리스의 본질면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출목적이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구입자금의 일부분을 부담한 것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리스제공자 부담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리스이용자에게 일부부담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나, 소유권이 없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최소리스료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선급리스료로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며,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일부부담분 만큼 리스부채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의 두 경우(모두 금융리스에 해당함)를 경제적 실질면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는 리스자산의 취득시에 리스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일부부담분의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통상적인 리스를 하면서 최소리스료 중 위의 일부부담분 상당액을 리스실행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중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미래의 최소리스료가 산정될 것인바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선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번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최소리스료(금융리스부채)의 지급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부담분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