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현재의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문단 14.3~14.5)
- (1)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 (3)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과거사건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과거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 발생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3~14.5)
과거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그 의무의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공장운영방식을 바꾸어 그 지출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문단 14.3~14.5)
어떠한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규가 제ㆍ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기업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당해 법규의 제ㆍ개정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그 환경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문단 14.3~14.5)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규안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때에만 법적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법규 제ㆍ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법규의 시행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규가 시행되는 때에 법적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문단 14.3~14.5)
자원의 유출가능성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문단 14.4)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문단 14.4)
신뢰성 있는 측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아주 드문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문단 14.4)
구조조정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말 현재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14.17)
- (1)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 (2) 마케팅
- (3)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순서도 및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

| 자원유출가능성 | 금액추정가능성 | |
|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 추정불가능 | |
|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충당부채로 인식 |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
|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 |
| 가능성이 거의 없음 | 공시하지 않음3) | 공시하지 않음3) |
주1)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의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주2) 아주 드물게 발생함. ↩
주3)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의제의무의 정의 중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에 대한 판단기준: 법적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으며, 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
- (1)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2) 기업의 자유재량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해나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3) 발표된 경영방침이나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을 통해 책임부담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정책에 따라 의무이행 자체를 수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문단 14.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