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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무지침

문단 사례1

㈜민국은 제품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다른 명백한 결함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제품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20X0년도에 판매된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12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48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과거 경험과 미래 예측의 결과, 판매된 제품의 75%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5%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최선의 추정치는 4.8억원(75%×0 + 20%×12억원 + 5%×48억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문단 사례2

하나의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현금유출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발생 가능한 추정금액 대부분이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경우에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 보다 더 큰(더 작은) 추정금액이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번(1,000,000원 소요)에 그칠 확률이 10%이고 2회(1,500,000원)에 걸쳐 하자보수할 확률이 20%, 3회(1,700,000원)가 50%, 4회 이상(2,000,000원)이 20%이라면, 충당부채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단일추정금액인 1,700,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번(1,000,000원 소요)에 그칠 확률이 30%이고 2회(1,500,000원)에 걸쳐 하자보수할 확률이 25%, 3회(1,700,000원)가 25%, 4회 이상(2,000,000원)이 20%라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1,000,000원을 지출하여 단 한번에 하자보수를 완전하게 완료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는 1,000,000원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문단 사례3

환불정책

㈜남북은 가방 도소매점이다. ㈜남북은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의무발생사건은 상품의 판매이며 기업에게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행위에 따라 기업이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 환불을 받기 위해 반품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환불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사례4

보고기간말 이전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서 폐쇄 계획의 경우

20X1년 12월 2일에 이사회는 한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이러한 결정의 영향을 받는 어떤 누구에게도 결정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어떠한 의무발생사건도 없었으므로 현재의무도 없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사례5

보고기간말 이전에 부서 폐쇄계획에 관하여 의사소통과 이행에 착수한 경우

20X1년 12월 2일에 이사회는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X1년 12월 20일에 이사회는 이 부서의 폐쇄에 관한 세부계획을 승인하였다. 지금까지 당해 부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던 고객에게는 부서폐쇄계획과 다른 공급업체를 물색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해당 부서의 종업원에게도 부서폐쇄계획을 알려 주었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의무발생사건은 그 의사결정을 고객 및 종업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발생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소통이 있었던 날부터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폐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관련자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X1년 12월 31일에 그 부서의 폐쇄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사례6

법규정에 의한 공해여과장치 설치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서는 20X1년 6월 30일까지 공장에 공해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X0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법률에서 규정한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나 벌과금에 대하여 과거사건의 결과로서의 현재의무는 없다.
  •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20X1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의무발생사건인 공해여과장치의 설치가 없었으므로 공해여과 장치의 설치비에 대하여 현재의무는 없다. 그러나, 의무발생사건인 법률규정 위배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벌과금에 대한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 법률 위배에 따른 벌과금의 발생 가능성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법 집행기관의 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해여과장치의 설치비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벌과금의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벌과금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사례7

손실부담계약

  • (주)남해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공장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X1년 12월 중에 다른 장소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구 공장시설에 대한 리스계약은 앞으로 4년간 해지할 수 없으며 다른 사용자에게 재리스할 수도 없다.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의무발생사건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자원 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당초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이전에는 리스회계를 적용하는 것이나, 일단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회피할 수 없는 리스료부담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사례8

법적 소송

  • (주)서해는 예식장 부근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20X0년 X월 X일에 음식물에 포함된 독극물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결혼식 직후 10명이 사망했다. ㈜서해는 20X0년말 현재, 고객이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고 있다.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까지 법률고문은 기업이 법적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20X1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률고문은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이 법적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 20X0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재무제표가 승인되기까지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과거사건의 결과로서의 현재의무는 없다.
  •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소송결과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20x1년 12월 31일
  •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 이용 가능한 증거에 의하면 현재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적용사례

이 장의 제시된 사례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그 밖의 상황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적용사례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기업의 모든 회계처리를 다루지는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오염토지복구, 해저석유채굴, 단일보증, 대수선, 법적의무 있는 대수선, 재산손실, 품질보증 등을 다루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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