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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문단 실17.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17.2)

문단 실17.2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2)

문단 실17.3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7.2)

문단 실17.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여금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제6장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그 효익은 이 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원가를 식별할 때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과 의무를 고려한다. (문단 17.2)

문단 실17.5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문단 17.5)

문단 실17.6

문단 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도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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